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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

재단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공지사항


장학생 공지
16 2012-07

지정기부금단체 지정

조회수 719

kbiz사랑나눔재단은 지난 7월 2일부로 기획재정부로부터
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
재단법인에 후원하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10%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
개인은 소득금액의 30%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

중소기업과 함께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건전한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
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후원 문의 : kbiz사랑나눔재단 사무국(02-2124-30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