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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

  • 공제범위

    당기순이익의 10% 소득공제(최대 10년간 이월공제)
  • 공제금액

    기부금 전액

개인사업자

  • 공제범위

    소득금액의 30%한도에서 필요경비 공제(최대 10년간 이월 공제)

개인

  • 공제범위

    소득금액의 30%한도에서 15%세액공제
  • 공제금액

    기부금의 15% (단,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기부총액의 25%까지 공제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