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을 통한 행복과 희망 소득공제 안내

소득공제 안내

법인

공제범위
당기순이익의 10% 소득공제 (최대 10년간 이월공제)
공제금액
기부금 전액

개인사업자

공제범위
소득금액의 30% 한도에서 필요경비 공제 (최대 10년간 이월 공제)

개인

공제범위
소득금액의 30%한도에서 15%세액공제
공제금액
기부금의 15% (단,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기부총액의 25%까지 공제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