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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한도에서
필요경비 공제 (최대 10년간 이월 공제)
개인
공제범위
소득금액의
30%한도에서 15%세액공제
공제금액
기부금의 15%
(단,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기부총액의 25%까지 공제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