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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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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2017-05 |
2017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실시 |
첨부파일 |
조회수 1,133 |
2017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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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(자영업), 협동조합, 중소기업 대표, 직원, 그리고 가족까지.
장기입원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고액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가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■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ㅇ신청자격 :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%이하인 소상공인, 협동조합, 중소기업 종사자(대표, 직원) 및 가족으로 아래 지원대상에 적합한 환자
< 지원대상> ㅇ 희귀난치성질환, 소아암 등 특수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환자 ㅇ '16년 1월 1일 이후 기준,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예정인 환자(완치 및 호전불가로 치료종결인 경우는 제외) ㅇ 1천만원 이상 병원비가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환자('16년~'17년 납부액 기준) |
※ 최저생계비250%이하 소득은 아래 신청방법의 [월평균 가구소득기준표] 참고
※ 가족은 배우자 및 부모, 자녀로 한정(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, 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)
※ 홈페이지 내 신청은 소상공인, 협동조합, 중소기업 종사자(대표, 직원) 본인이 작성 바람(가족 작성 불가)
■ 지원개요
ㅇ 총 지원금액 : 총 9,300만원
ㅇ 지원금액 및 인원 : 일반환자 200만원(25명) / 소득위기가정 환자 300만원(5명) /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용(예정) 환자 400만원 이내(6명)
ㅇ 신청기간 : 2017. 6. 1(목) ~ 25(일)
ㅇ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스캔 후 재단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ㅇ 심사절차 : 온라인 신청 → 1차 서류심사 → 2차 심사위원회 → 최종선발 및 전달식
■ 신청방법 세부안내
ㅇ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 표(아래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불가)
구분 | 2인 가구 이하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이상 |
250% 월 평균 소득 | 2,814,450원 이하 | 3,640,915원 이하 | 4,467,380원 이하 | 5,293,845원 이하 |
※ 위 표는 2017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
※ 가구수는 신청자 명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포함함(동거인 및 타세대주 제외)
※ 가구소득은 2015년 소득금액증명원(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)의 합계 후 1/12로 산정함
ㅇ 제출서류
필수유무 |
제출서류 |
확인사항 | 발급처 및 방법 |
필수 |
신청자 재직(휴직)증명서(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) 1부 |
신청자격 | 재직중인 회사 |
필수 |
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환자관계 | |
필수 |
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|
가구 수 | |
필수 |
신청자, 배우자, 환자 2015년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 각 1부 ※신청자 및 배우자는 필수 제출(소득이 없는경우 사실증명 제출) ※환자는 소득내역 있는 경우만 제출 (제출시 경력단절로 인정, 미제출시 무직으로 간주) ※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로 제출 가능 |
가구소득 |
|
필수 |
신청자의 주거형태 증빙서류 1부 ※자가(등기부등본), 전월세(전월세계약서), 무상거주(무상거주확인서) ※미제출시 자가로 인정함 |
주거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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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|
환자 의료비 총액 청구서(또는 납부확인서) 1부 ※ 반드시 요약본으로 제출 |
환자정보 | 병원에서 발급 |
필수 |
환자 진단서(또는 소견서) 1부 |
환자정보 | 병원에서 발급 |
필수 |
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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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|
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, 미혼모, 새터민 등 관련 증명서 1부 |
추가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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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|
신청자 및 배우자 부채증명서(금융기관 부채) 1부 |
가구소득 추가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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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필수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미비로 탈락조치 됨
※ 서류는 스캔 후 jpg, pdf 등으로 문서저장하여 홈페이지 내 신청 시(가장 마지막 페이지) 업로드
※ 1건의 제출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(예: 진단서가 2장 이상인 경우 zip파일로 압축)
■ 협약병원(분당서울대학교병원) 신청 및 심사
ㅇ 근거 : 재단은 2014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한 바 있으며, 동병원에 지원가능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.
이와 관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이용(또는 이용예정인) 환자의 인원을 별도로 접수받아 심사 및 선발 함
ㅇ 지원대상 :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예정인 환자(기존 병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치료병원을 옮기는 경우도 가능)
ㅇ 인원 및 금액 : 6명(1인 400만원 내외)
ㅇ 선발방법 : 접수 후 해당 인원 별도 심사
■ 전달식 및 안내사항
ㅇ 전달식 일정 및 장소 : '17년 7월 중 / 재단(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, 중소기업중앙회)
ㅇ 의료비 지급방법 : 전달식 진행 후 1주 이내 환자명의 계좌로 이체
ㅇ 안내사항 : 감동사례 2~3건 인터뷰 예정
ㅇ 관련문의 : 카카오톡 내 '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' 친구추가 후 채팅문의
■ 신청방법 가이드 동영상 : 동영상 보기